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분실 신고
- 온라인 신고:
-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Hi 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세요.
- 분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주세요.
-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필요 서류:
- 작성 완료된 신청서
- 외국인등록신청서 (Hi Korea의 양식 번호 34)
- 유효한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3.5x4.5cm, 흰색 배경)
- 분실 경위서 (분실 상황 설명)
- 재발급 수수료 (약 30,000원)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 심사 후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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