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향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바꾸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Jul 26, 2024
고향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의 운전면허 종류

외국 운전면허 교환은 제2종 보통으로만 제한됩니다.
  • 제1종 대형: 버스 및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용
  • 제1종 특수: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의 특수 차량용
  • 제1종 보통: 15인승 이하의 일반 차량용 (수동 및 자동)
  • 제2종 보통: 9인승 이하의 소형 차량용, 자동 및 수동 버전
  • 제2종 소형: 소형 차량 또는 소형 특수 차량용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용

신청 절차

  1. 서류 제출
    1. 대사관 인증서 또는 아포스티유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받습니다.
  1. 건강검진 및 필기시험
    1.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고, 해당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봅니다.
      •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신청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제1종은 70점 이상, 제2종은 60점 이상
      • 시험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1. 한국 운전면허 발급
    1. 서류 검토와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참고: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불완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

아시아
대한민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협약 국가: 대만, 베트남)
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바티칸,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및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필요 서류

A.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
외국인 및 외국 시민:
  • 외국 운전면허 원본
  • 여권 원본(출입국 기록 포함)
  • 외국인등록증 원본(또는 국내 거주 신고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매(3.5cm x 4.5cm)
  • 운전면허 대사관 인증서 또는 아포스티유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모바일 IC(한국어/영어) 15,000원, 일반(한국어/영어) 10,000원

B.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외국인 및 외국 시민:
  • 외국 운전면허 원본
  • 여권 원본(출입국 기록 포함)
  • 외국인등록증 원본(또는 국내 거주 신고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매(3.5cm x 4.5cm)
  • 운전면허 대사관 인증서 또는 아포스티유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부터 현재까지)
  • 필기시험 수수료: 10,000원
  • 면허 발급 수수료: 모바일 IC(한국어/영어) 15,000원, 일반(한국어/영어) 10,000원

중요 참고 사항

  • 운전면허시험장: 여기에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세요.
  • 면허 유형: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만 교환 가능합니다. 임시, 학습, 예비, 수습 면허 또는 증명서는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인증서여야 하며, 외국 면허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수수료는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그 외 면허는 6,000원입니다.
    •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는 시험장: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신청자는 근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처리 시간: 외국 면허 교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17:00) 최소 1시간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16:00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 외국 운전면허 반환: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시험장에서는 본국의 면허를 보관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을 출국하는 비행기 일정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본국의 면허를 돌려줍니다.
    •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본국 면허를 시험장에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두 면허를 모두 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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