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비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죠?
한국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단기 근로를 위한 E-8 계절근로자 비자 정보와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E-8 계절근로자 비자는 한국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단기 근로를 위해 지정된 비자로, 모집 절차에 따라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E-8 비자 유형 및 자격 요건
- E-8-1 (농업):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MOU를 통해 선정됩니다.
- E-8-2 (농업): F-6 비자 소지자(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예: 사촌)이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 E-8-3 (어업): 한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MOU를 기반으로 합니다.
- E-8-4 (어업): F-6 비자 소지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E-8-1 / E-8-3 비자 신청 절차
-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근로를 위한 MOU가 체결됩니다.
- 외국 정부는 추천할 주민을 선정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합니다.
-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를 특정 농장이나 어장에 배치하고 비자 초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계절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농업 또는 어업에서 근무합니다.
고용주 요구사항
- 최저임금: 고용주는 한국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고용주는 적절한 숙소 및 샤워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보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휴일: 근로자는 월 최소 2일의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여권 사본 및 사진: 출생증명서(공증 및 번역본 포함)
- 표준 근로 계약서
- 산업재해보험 증명서
-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 고용주 확인서
- 숙소 및 거주 확인서: 거주 및 시설 증명
- MOU 협약 요약서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