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비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죠?

한국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단기 근로를 위한 E-8 계절근로자 비자 정보와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Apr 10, 2024
E-8 비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죠?
E-8 계절근로자 비자는 한국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단기 근로를 위해 지정된 비자로, 모집 절차에 따라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E-8 비자 유형 및 자격 요건

  • E-8-1 (농업):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MOU를 통해 선정됩니다.
  • E-8-2 (농업): F-6 비자 소지자(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예: 사촌)이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 E-8-3 (어업): 한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MOU를 기반으로 합니다.
  • E-8-4 (어업): F-6 비자 소지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E-8-1 / E-8-3 비자 신청 절차

  1.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근로를 위한 MOU가 체결됩니다.
  1. 외국 정부는 추천할 주민을 선정하여 한국 정부에 제출합니다.
  1.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를 특정 농장이나 어장에 배치하고 비자 초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1. 계절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농업 또는 어업에서 근무합니다.

고용주 요구사항

  • 최저임금: 고용주는 한국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고용주는 적절한 숙소 및 샤워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보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휴일: 근로자는 월 최소 2일의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여권 사본 및 사진: 출생증명서(공증 및 번역본 포함)
  • 표준 근로 계약서
  • 산업재해보험 증명서
  •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 고용주 확인서
  • 숙소 및 거주 확인서: 거주 및 시설 증명
  • MOU 협약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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