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 하는 외국인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진정) 또는 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 밀린 월급과 관련된 증거 확보
- 밀린 월급, 퇴직금, 수당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기본 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이 확인된 은행 거래 내역서(은행 발행),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Government24 및 4대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 발급), 고용주가 발행한 체불 확인서, 건설 근로자의 경우 일급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속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예: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명세서(세금 공제 전 총액), 고용주가 발행한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DC)형 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납입 기록(연금 제공자가 발행).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수당 미지급의 경우: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예: 출근 기록).
-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의 경우: 발생 및 사용한 연차휴가 기록(예: 연차 기록, 휴가 신청서).
- 퇴직 통보 수당 미지급의 경우: 해고 통보서 또는 관련 소통(예: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 밀린 월급 외의 진정과 관련된 증거
-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발급기관: Government24 및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진정을 지원하는 기타 문서.
※ 증빙 서류 없이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증거가 많을수록 사건 처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주(사장님, 피고)에 대한 정보 수집
- 사장님 이름, 사장님 휴대전화 번호, 실제 근무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직원 수 등
신청 방법
"노동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출하거나, 해당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의 고객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 서비스 포털로 이동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신청하기 클릭하고 양식 작성
- 임금체불 진정서 및 작성 예시 다운로드
- 오프라인
-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객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이나 고소 진행.
-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면,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 진정 철회
- 고용노동부 노동 서비스 포털로 이동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진정 취하 버튼 클릭.
철회 양식 예시:
처리 절차
- 노동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고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정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새로운 진정은 나중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 감독관의 조사로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 위반 사항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고용주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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