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있는 가족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F-1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F-1 비자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F-1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수 비자이므로 재방문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초청자
초청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D2 비자를 소지한 학생.
- F2 또는 F5 비자 소지자.
- D5, D7, D8, D9 비자 소지자로, 한국 평균 소득의 두 배 이상을 버는 사람.
- 최소 3억 원을 투자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투자자.
B. 방문자
방문자는 초청자의 친척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한국에 있는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의 부모와 형제자매.
- E7 비자 소지자의 가족.
비자 유형
F-1 비자는 신청자의 목적과 친척의 신분에 따라 분류됩니다:
- F-1-11: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12: F-2-7 또는 F-2-9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13: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부모.
- F-1-14: 입양된 외국인.
- F-1-15: 우수 인재, 투자자 또는 대학원생의 부모.
- F-1-16: 인정된 난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21: A-1, A-2 비자 소지자의 가사도우미.
- F-1-22, F-1-23, F-1-24: 고액 투자자, 선진 투자자 또는 전문 인력의 가사도우미.
체류 기간 및 입국 제한
- 체류 기간: 방문당 최대 90일.
- 입국 제한: 단수 입국. 매 방문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초청자와 방문자 모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
- 서명된 초청장 및 보증서 원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ARC) 사본.
- 학업 증명서(예: 재학 증명서, 성적표) 또는 재직 증명서.
방문자:
- 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여권 사진 (3.5 x 4.5cm, 컬러).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증명서
- 영구 가족 등록
- 출생증명서
- 공증된 신원 보증서 (신원보증서)
- 공식 서식 129는 법무부에서 제공
신청은 한국 영사관에서 처리되며, 신청 상태는 외교부(MO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단수 입국: F-1 비자는 단수 입국만 허용되며, 재입국 시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추가 신청: 단기 방문 후 1년 후에 장기 방문을 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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