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C4, E8 비자)가 한국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E9, C4, E9 비자 소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와 내용을 알고싶어요.
- 출국만기보험:
- 목적: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 가입 시기: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
- 세부사항: 근로자가 직장을 변경해도 보험료 납부는 계속 됨. 한국을 떠날 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음
- 임금체불보증보험: (월급이 밀린 경우)
- 목적: 임금 미지급에 대한 보장
- 가입 시기: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
- 세부사항: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미지급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귀국비용보험:
- 목적: 이주 근로자의 귀국 비용을 보장하기 위함
- 가입 시기: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통보를 하고, 통보서를 받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는 예정된 출국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
- 상해보험:
- 목적: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 제공
- 가입 시기: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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