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C4, E8 비자)가 한국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E9, C4, E9 비자 소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와 내용을 알고싶어요.
Jun 13, 2024
외국인 근로자(E9, C4, E8 비자)가 한국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 출국만기보험:
    • 목적: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 가입 시기: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
    • 세부사항: 근로자가 직장을 변경해도 보험료 납부는 계속 됨. 한국을 떠날 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음
  • 임금체불보증보험: (월급이 밀린 경우)
    • 목적: 임금 미지급에 대한 보장
    • 가입 시기: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
    • 세부사항: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미지급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귀국비용보험:
    • 목적: 이주 근로자의 귀국 비용을 보장하기 위함
    • 가입 시기: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통보를 하고, 통보서를 받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는 예정된 출국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청구와 함께 제출
  • 상해보험:
    • 목적: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 제공
    • 가입 시기: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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